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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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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윤성규 장관)가 사업장과 이륜차(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인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이륜차, 경유택시,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령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의 확대, 대형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 공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현행 6개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이 새로 추가돼 2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2015년에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최초 도입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대상 사업장 규모를 확대했다.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가 내년 6월부터 1년 단위로 공개된다.
공개항목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에서 측정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이며 공개대상 업체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전국 568개 사업장이다.
(생략)
 
공무원 뉴스 2015-07-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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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80 

27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관리자2015.07.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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