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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업종 6개→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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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원유 정제처리업 등 현재 6개인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강선건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이 추가된다.
2012년에 배출된 유해화학물질 5만1천t 중 99.6%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이 중 64%인 3만2천t이 방지시설 없이 직접 배출됐다.
대형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는 내년 6월부터 매년 공개된다.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t 이상인 568개 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이 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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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5-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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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8/0200000000AKR201507180226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