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샤프중공업의 다양한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업종 6개→20개

운영관리자
조회수 1600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내년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업종이 확대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가 공개된다.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원유 정제처리업 등 현재 6개인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강선건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이 추가된다.
2012년에 배출된 유해화학물질 5만1천t 중 99.6%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이 중 64%인 3만2천t이 방지시설 없이 직접 배출됐다. 
대형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는 내년 6월부터 매년 공개된다.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t 이상인 568개 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이 공개 대상이다.
(생략)
 
연합뉴스 2015-07-19 12:00
 
기사 원문 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8/0200000000AKR20150718022600004.HTML?input=1195m
 

26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관리자2015.07.21495
0

상호명 : 서울샤프중공업㈜  l 사업자번호 : 301-81-11340 회장 : 이근우 ㅣ대표이사 : 이아름드리 

주소 : 본사 - 충북 진천군 덕산읍 덕금로 633-17, 성남지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0번길 15

대표전화 : 본사 : 043-530-5100, 성남지사 : 031-750-8000

COPYRIGHT © 서울샤프중공업(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