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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대기오염측정값 불법조작 원천차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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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9개 측정대행업체에서 82,907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이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임의의 값을 허위로 기재·발행한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전라남도 여수산업단지에서 배출 조작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지난 달(7월)에는 석포제련소에서 3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1,868건을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업체와 측정대행업체 사이에서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직접 측정을 관리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로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대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금지행위(측정결과 조작 요구 등)를 규정하고, ▲환경부 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위탁 측정하는 과정에서 수치 조작이 만연하는 만큼,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의 결탁 고리를 끊고 측정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성수, 김병기, 송갑석, 윤관석, 이원욱,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조남준 기자